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특검 (문단 편집) === 삼성 수사 및 재판 === [[파일:judgment12.jpg]] 박근혜, 최순실, 김기춘 등 국정농단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는 줄줄이 유죄가 나왔지만, [[이재용]] 및 [[장충기]] 등 삼성 관련 수사 및 재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. 이재용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판결한 [[정형식(법조인)|정형식]] 2심 판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긴 하지만, 특검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. 특히 보수층에서는 "특검이 [[증거재판주의]] 원칙을 무너뜨렸다"는 불만이 나온다. 또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역시 특검이 구형한 12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. 그리고 특검이 정경유착 범죄로 바라본 [[미르재단]] 및 [[K스포츠재단]]은 1, 2심과 박근혜 1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, [[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]]의 경우 2심과 박근혜 1심에서 무죄 선고되었다. 박 전 대통령만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. 뇌물로 인정된 것은 [[정유라]] 승마 지원뿐이었다. 또한 '묵시적 청탁', '0차 독대설' 등 특검이 주장한 논리는 줄줄이 깨졌으며, 안종범 수첩 역시 간접증거로도 인정받지 못했다. [[http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17122218512383254|#]] 그리고 이재용 재판 중에 공소장 변경을 4번씩이나 했다. 이를 두고 사실관계 파악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내용을 추가한데다 단순뇌물죄로 밀어붙였던 승마지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도 적용하는 등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. [Youtube(0DJUbJf2_Vs)] 블룸버그 Lan King 테크놀로지 기자는 이재용 재판에 대해 'There is no smoking gun'(확실한 증거가 없다)고 비판했다. (아래 내용은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박근혜·최순실·신동빈#s-1.4.1.2]] 문서에서 복사함) 본질적으로 특검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. "[[2016고합1202]]·[[2017고합184]]·[[2017고합194]]·[[2017노2556]] 판결은 '[[삼성그룹]]·[[이재용]] 봐 주기'가 맞다"는 주장은 평소 [[삼성그룹]] 및 [[이건희]] 일가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[[정의당]] 등 진보 성향 정당·[[참여연대]] 등 진보 시민단체·[[한겨레]]·[[오마이뉴스]]·[[프레시안]] 등 진보 언론들·특검에 우호적인 기성언론 및 기자들이 각종 재판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거나,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제기하는 주장에 불과하다. [[한겨레]]·[[오마이뉴스]] 등에 대해 "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다"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, 이들은 [[2017고합194]]·[[2017노2556]] 재판에서 특검이 어떻게 재판에 임했는지를 낱낱히 지켜본 매체이기 때문이다. [[참여연대]]·[[정의당]] 등은 "법정에서 재판의 모든 과정을 꼼꼼히 지켜봤다"고 보기는 어려운 집단이다. 이들에 대해서는 "자신들이 [[삼성그룹]]을 싫어한다는 이유로, 특검의 잘못까지 감춰주거나 침묵하면서 [[삼성그룹]]·사법부를 비난하는 행태를 했다"는 의심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. 특히 [[2017고합194]] 재판에서의 특검의 공소유지 행태는 매우 심각했다. 주요 기성언론들은 특검의 공소유지 행태 속 문제점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도 이를 알지 못하고 일각의 삼성 비난만 받아들이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. 특검의 잘못된 공소유지 행태 중 일례를 들자면, "[[박근혜]]·[[최순실]]이 2016년 2월 15일 단독면담을 한 [[이재용]]에게 [[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]] 사업기획안을 전달했다"고 주장하는 과정을 들 수 있다. [[최순실]]의 운전기사와 [[이영선]]이 2016년 2월 15일 서류를 주고 받기 위해 [[신사동(강남구)|신사동]]에서 만났던 시간은 오전 11시 3~7분이었고, 이는 두 사람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으로 확인됐다. 하지만 [[이재용]]의 차량이 [[삼청동]] 안가를 빠져나간 시간은 오전 11시 8분이었다. 근거는 [[이재용]] 등의 변호인들이 [[대통령경호실]]로부터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한 [[삼청동]] 안가 차량 출입기록이었다. 특검의 주장대로라면, [[축지법|이영선은 불과 1~5분 사이에]] [[https://youtu.be/cJhhoGIrIgE|신사동에서 삼청동으로 이동한 것이다.]][* [[지하철 3호선]] 기준으로 [[신사역]]에서 [[안국역]]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16분이 걸린다. [[안국역]]에서 [[삼청동]] 국무총리공관까지는 [[마을버스]] 기준으로 약 17분이 소요된다. 즉, [[대중교통]]을 막힘 없이 타고 가도 최소 30분 이상이 소요된다. 특검의 주장대로라면, [[이영선]]은 [[축지법]] 쓰는 [[초능력자]]일 수 밖에 없다.] [[특검]]은 별다른 반박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"발급자가 [[이영선]]이라서 믿을 수 없다"거나 "피고인들이 [[대통령경호실]] 서류를 위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"는 식의 주장만 하다가 [[이재용]] 등의 변호인들이 "특검도 [[대통령경호실]]로부터 기록을 발급받으면 그만"이라고 반박하자 더 이상 이견 제기를 하지 못했던 적도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특검은 "[[이재용]]이 서류를 직접 받았다"는 주장을 한동안 고집하다가, 결국 공소장을 변경해 "[[박근혜]]·[[최순실]]이 2016년 2월 15일 단독면담을 한 [[이재용]]에게 [[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]] 사업기획안을 전달했다"는 주장을 폐기했다. 법원은 "[[박근혜]]·[[최순실]]이 2016년 2월 15일 단독면담을 한 [[이재용]]에게 [[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]] 사업기획안을 전달했다"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 [[파일:lee_gongsojang.jpg]][* 특검이 [[이재용]] 등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했던 공소장 34쪽 일부다. "[[박근혜]]가 [[이재용]]에게 직접 서류를 줬다"고 적시돼 있다. 특검은 '삼청동 안가 차량 출입기록' 공개 후 공소장을 변경해 이 주장을 폐기했다.] [[파일:lee_pangyulmoon.jpg]][* [[2017고합194]] 202쪽 일부다.] 뿐만 아니라, 특검은 "[[박근혜]]·[[이재용]]의 2014년 9월 12일 독대설", 즉, 속칭 '0차 독대설'을 주장하기 위해 "[[안종범]]의 보좌관인 김건훈 당시 [[청와대]]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9월 11일 밤 늦게 '삼성 말씀자료'를 작성해 [[안종범]]에게 전송했다"고 제시했다. 김건훈도 "그 자료는 '[[박근혜]]·[[이재용]]이 9월 12일 단독면담을 한다'고 알고 보냈던 문건"이라고 증언했던 바 있다. 하지만 김건훈은 ▲[[안종범]]으로부터 "2014년 9월 12일 [[박근혜]]·[[이재용]]이 단독면담을 했다"고 들은 적은 없고 ▲[[박근혜]]가 2014년 9월 12일 [[이재용]]과 단독면담을 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▲특검 조사·[[2017고합194]] 재판에서처럼 "일정표 자료에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"는 취지의 증언도 남겼다. 또한, [[안봉근]]은 "[[박근혜]]·[[이재용]]이 [[정윤회 국정개입 의혹]] 전 2회 만났고, [[이재용]]으로부터 명함을 받아 [[이재용]]의 휴대전화번호를 내 휴대전화에 저장했다"고 증언했지만, [[이재용]]이 평소 사용하는 명함에는 휴대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는 등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. [[파일:20180418_221442.jpg]][* [[2017노2556]] 판결문 126쪽 일부다.] [[2017노2556]]에서 '0차 독대설'을 인정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"[[대통령경호처]]가 '2014년 9월 12일에 [[박근혜]]가 안가에 온 사실은 확인되지만, [[이재용]]이 온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'고 사실조회 결과를 회신한 것"이었다. 즉, [[이재용]]의 2014년 9월 12일자 안가 출입이 객관적인 자료로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. 김건훈이 작성했던 '2014년 9월 대통령·기업총수 면담 일정표'에는 일부 오류가 발견된 데다가, 김건훈도 "오류가 있을 수 있다"고 말했던 적이 있다. [[대통령경호처]]의 사실조회 회신 자료를 뛰어넘을 입증을 하지 못한 것이다. [[문재인 정부]]의 [[대통령경호처]]가 굳이 [[이재용]]을 돕기 위해 허위 자료를 보낼 리는 없다. 즉, 특검이 "2014년 9월 12일 0차 독대가 진행됐다"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, [[이재용]]은 차량 없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피해 몰래 안가에 걸어 들어가서 [[박근혜]]와 단독면담을 한 것"이라는 주장을 하는 격이 된다. 특검의 주장대로라면, [[이재용]]은 [[강채윤|출상술]]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야 할 상황이고, '[[이영선]]이 신사동에서 [[삼청동]]까지 1분 안에 이동했다"고 해석될 수 있는 주장에 이은 또 하나의 초현실적인 해석 여지를 남기는 주장이다. 한편, [[2017고합194]] 재판 중에는 증인들이 특검에 "왜 내 진술조서 내용을 바꿨느냐"는 항의를 하거나, "조사를 받을 때 특검 파견검사로부터 협박을 받았다"는 증언을 한 경우가 많았다. 다른 재판에서도 더러 있는 경우이기는 하지만, [[2017고합194]]에서는 유난히 그런 사례가 많았고, 특검은 그때마다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. 다음은 [[2017고합194]] 재판의 일부 증인들이 특검의 참고인진술조서 효력을 부인한 사례다. 아래 사례들은 대체로 [[삼성그룹/경영승계 문제|이재용의 경영권 승계]] 관련 부정한 청탁 논란에 대해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다.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일관적으로 '개별적·명시적 부정한 청탁'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. [[2017고합194]]에서는 "[[삼성그룹/경영승계 문제|이재용의 경영권 승계]]에 대해 포괄적·묵시적 청탁을 했다"고 판단했지만, [[2017노2556]]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. [[2017고합184]]에서도 [[2017노2556]]과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했다. '부정한 청탁'이 인정되지 않으면 [[미르재단]]·[[K스포츠재단]]·[[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]] 등 총액 220억 2,800만 원대의 [[제3자뇌물공여죄|제3자 뇌물수수]] 혐의는 무죄로 선고될 수 밖에 없다. >'''최상목 전 [[기획재정부]] 차관·정은보 전 [[금융위원회]] 부위원장''': "특검이 내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(특검에게 도움이 안 되는) 일부 진술을 누락했다"는 주장을 제기해 참고인 진술조서의 일부 효력이 부인됐다. > >'''김모 [[대한민국 환경부]] 사무관''': "특검 파견검사와 문답을 나눴는데, 그 문답이 내 명의의 진술서로 작성됐다"고 증언했다. > >'''채모 [[국민연금공단]] 팀장''': "특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파견검사로부터 '얼른 안 불면 옷 갈아입고 조사받을 수 있다. 구치소는 춥다.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'는 말을 들었다"는 증언을 했다. > >'''김기남 전 [[청와대]]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''': "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, 특검이 각종 자료를 보여주면서 '그러지 않았느냐'는 식의 질문을 해서, 추측성 답변을 했다"고 증언했다. > >'''김학현 전 [[공정거래위원회]] 부위원장''': "특검 파견검사 스스로 한 말을 내가 한 말로 바꿔 조서에 기록하면서 '저런 스토리 아니겠느냐? 그래야 앞 뒤가 맞다'고 말했다"고 증언했다. > >'''김찬형 전 [[비덱]] 직원''': "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, 검사가 저에게 '[[최순실]]·황성수·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의 미팅' 이야기를 해 줬고, 그게 제 진술로 조서에 기록됐다"고 증언했다. 다만, 살시도·비타나V·라우싱1233 등 말들의 소유권을 [[최순실]]·[[정유라]] 모녀에게 넘겼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엇갈렸다. [[2017고합194]]·[[2017고합184]]에서는 말 살시도(살바토르)·비타나V·라우싱1233의 매입대금과 보험료 합계 36억 5,943만 원(276만 2,830유로)을 뇌물로 인정했다. 하지만 [[2017노2556]]에서는 "말 3마리 모두 [[최순실]]·[[정유라]] 모녀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다"고 판단했다. 재판부마다 결론이 달라진 이유는 [[삼성전자]]·[[최순실]]·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가 뒤엉켜 [[2017고합194#s-1.55.5|복잡한 말 교환]]을 했기 때문에 일치된 결론을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부터 비롯된다. 말들의 소유권 향방을 명쾌하게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이다. 특검은 [[2017노2556]]에서 재판부에게 허를 찔리기도 했다. 대법원 판례 [[http://www.law.go.kr/%ED%8C%90%EB%A1%80/(2002%EB%8F%847262)|2002도7262]]에 따르면, 재산국외도피 혐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"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, 축적, 은닉 등 지배·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해야" 한다. 이 사안에서는, 해외로 돈을 송금한 쪽은 [[삼성전자]]였지만, 이 돈을 임의로 소비한 사람은 [[최순실]]이었다. 즉, [[이재용]] 등과 [[최순실]]을 재산국외도피 공범으로 묶어 기소했어야 [[이재용]] 등에게도 재산국외도피 유죄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. '승마 지원' 관련 [[코레스포츠]]에 대한 현금 송금이 [[뇌물]] 거래로 인정된 이상 "뇌물 거래 모의 과정이 '재산국외도피 공모'로 해석될 여지"도 검토했어야 했던 것이다. 하지만 특검은 [[최순실]]에게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, [[서울고등법원]] 형사13부는 이와 관련해 특검의 허를 찌르고 [[이재용]]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다. 애초에 [[최순실]]에게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던 특검의 잘못이 크다. 즉, 특검은 [[대법원]] [[판례]]조차 검토하지 않고 무턱대고 기소했다가 망신을 당한 것이다. "판사가 오랜 경력의 변호사들과 현직 검사들이 즐비했던 특검에게 [[공범]]의 법리를 가르친 격"이니 '망신'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.[* [[한겨레]]는 [[http://www.law.go.kr/%ED%8C%90%EB%A1%80/(2002%EB%8F%847262)|2002도7262]]의 취지는 무시한 채 특검의 법원 비난만을 반영한 기사를 작성했다.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831157.html|해당 한겨레 기사]]] [* 특검은 [[박채윤]]의 [[단순수뢰죄|뇌물공여]] 사건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. [[박채윤]]의 공소사실 중에는 김진수 전 [[청와대]] 보건복지비서관에 대한 1천만 원 상당 [[단순수뢰죄|뇌물공여]]도 있었다. 하지만 특검은 정작 김진수에 대해서는 "현금은 곧바로 돌려줬고 가방은 여러 사정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돌려줬다"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. 김진수는 [[이재용]] 등의 혐의와 관련해 특검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한 뒤, 특검 수사기간 종료 직후 해외로 출국했다. 뇌물을 준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, 받은 사람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기이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. [[안종범]] 측은 [[2016고합1202]] 재판에서 김진수에 대한 큰 반감을 표시한 적도 있다.] 이런 정황들이 공개법정에서 다뤄진 이상 [[삼성그룹]] 관련 뇌물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워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. ▲'부정한 청탁'과 관련된 증인들은 공개법정에서 "특검이 협박을 했다" "특검이 조서를 조작했다"는 등의 증언을 했고 ▲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관계를 잘못 적용해 특검이 법원에게 허를 찔렸다. 그 외에도 ▲물증 없이 "[[이재용]]이 [[박근혜]]로부터 [[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]] 사업기획안을 받았다"고 주장하다가, 졸지에 '''[[이영선]]을 신사동에서 [[삼청동]]까지 1분 안에 이동하는 [[축지법]] 쓰는 [[https://youtu.be/cJhhoGIrIgE|초능력자]]로 만들었고''' ▲[[대통령경호처]]가 "2014년 9월 12일 [[이재용]]이 안가에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"고 회신했음에도 불구하고, "2014년 9월 12일 [[박근혜]]·[[이재용]]이 단독면담을 했다"는 주장을 우기다가 졸지에 '''[[이재용]]을 [[강채윤|출상술]] 쓰는 [[https://youtu.be/qBxWbW_emJg|무술고수]]로 만드는 등''' 특검의 공소유지는 주요 기성언론과 진보진영의 찬양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. 특검은 [[2017고합194]]에서 [[대한민국 환경부]] 5급 사무관에게 "[[안종범|청와대 경제수석]]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느냐"고 묻는 등 가정적 질문·유도신문 위주의 시간끌기식 증인신문을 진행하다가, 재판을 새벽까지 진행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. 그것도 모자라서 "[[박근혜]]를 출석시켜 증인신문해야 하므로, [[월화수목금금금|토요일에도 재판을 해야 한다]]"고 주장하다가 [[김진동]] 부장판사로부터 지적을 듣는 일까지 있었다. 검사가 이해할 수 없는 주장과 무례한 행위를 수 없이 일삼는 상황에서, 판사가 어떻게 검찰의 공소를 모두 법률적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? [[2017고합194]]의 공판조서는 [[2017고합184]]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됐다. [[2017고합194]] 재판에서의 각종 정황이 [[2017고합184]] 판결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. 장시간 진행된 공소유지 과정을 무시하고, [[진영논리]]만을 근거로 판결을 재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. 특검의 위 행태는 주요 기성언론이 감춰준 특검의 이상한 공소유지 행태 및 증거부족을 상징하는 대표적 단면이다. 진보진영이 오로지 [[진영논리]]만을 이유로 '삼성 봐주기'를 주장하는 것은, "[[국민정서법]]에 의해 [[무죄추정의 원칙]]이 무너질 수도 있다"는 위험신호를 주는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